[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한 이후 2년 만이다. 당장 19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경우 2000만원대 차량은 43만원 인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 적용 기준이 달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 모두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거 '부당이득' 논란에 시달렸던 일부 수입차 업계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국산차 업체 한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는 과거처럼 판매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 역시 "차량 가격 할인은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지난 2016년과 마찬가지로, 수입차 업계의 경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산차는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만,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하는 구조다.
수입차의 경우 중고차를 사들였다 되파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차를 수입해 세금까지 납부한 차를 추후 소비자에게 팔고, 한국 판매법인과 딜러사의 마진을 덧붙인다. 반면 국산차는 제조 비용과 이윤, 판매 대리점의 이윤을 모두 포함한 공장 출고가격 기준으로 분기별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국산차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소비세를 납부하는 형태인 반면, 수입차는 수입사가 세금은 완납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셈이다. 소비자로선 수입차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고,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국산차와 달리 개소세 인하분이 통관에서 적용하며 현재로선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산정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