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 달하는 시세차익 탓
세금 줄이려 명의분산 잇따라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청약자의 절반 가까이가 절세를 위해 분양권을 명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올해 3월 문을 연 디에이치자이개포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청약자의 절반 가까이가 절세를 위해 분양권을 명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올해 3월 문을 연 디에이치자이개포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초 로또 아파트 논란 속에 3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청약자의 절반 가까이가 절세를 위해 분양권을 명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으로 최대 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단지에서 수백명이 동시에 명의 변경을 한 것은 사상 첫 사례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739명이 분양권 명의변경을 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1690가구로 이 가운데 43.7%가 명의변경으로 인한 증여 신고를 한 것이다.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부분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부부공동 명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구청의 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명의변경을 요청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양재동 견본주택에서 한꺼번에 명의변경 신청을 받았다.

9월부터 중도금 1차 납부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미리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명의변경에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부부 이름 등으로 명의를 분산하려는 사람이 전체 계약자의 약 80%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명의변경에 나선 이유는 절세 때문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최저 9억80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에 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당첨만 되면 당장 시세차익이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해당 주택의 명의를 2명 이상으로 분산할 경우 매각 시점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거주 기간 보유세 절감도 가능해지면서 계약 초기부터 증여가 급증한 것이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2억5000만∼14억3000만원 선이다. 14억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꾸면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눈 경우 1인당 지분이 7억원으로 줄어든다. 입주 후 이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도 양도차익이 6억원이 아니라 각각 3억원에 대해 과세해 양도차익이 클수록 누진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도 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클수록 세금이 누진되는 구조여서 부부가 서로 지분을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김종필 세무사는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현재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여서 부부 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도 없거나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중도금 납부 전에 서둘러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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