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성향 매체 기자 김모(62)씨에게 최근 1심처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동호회 회원 735명이 단체로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여성 회원 A씨를 겨냥해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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