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 지재연 박사 연구보고서
중국과 북 상표선점 경쟁 우려
남북 지재권 통합 필요성 제기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남북한이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 출원인과 기업에 지재권 등록과 권리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은 16일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여줄 방안으로 지재권을 이용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허 팀장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단순한 위탁가공 수준을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 교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남북한 지재권 제도 아래에서는 지재권 충돌과 침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국적의 출원인이 북한에 지재권을 출원 또는 등록할 수 없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 지재권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만약 남북한 간 지재권 상호 인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남북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먼저 지재권을 선점하게 되면 향후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져도 북한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지재권을 가장 많이 침해·모방하는 나라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홍 팀장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지재권 교류는 남한과 북한의 지재권을 통합해 양측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독일은 통일 20년 전부터 상호 간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인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왔다. 그는 "단계적으로 남북한 간 지식재산권 제도를 상호 조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정한 후, 심사관 교류와 상호지식 공유 채널을 마련하고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북한의 심사시스템 구축방안과 실체심사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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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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