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혁신 후속조치
반환보증 서비스 은행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반환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세값 하락으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후속 조치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대응책이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 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보증료 부담은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에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상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25%가 적용된다. 중위값 0.15%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60만원(2억원×0.15%×계약기간 2년), 월 2만5000원이다.
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이 외는 0.158%다. 반환보증과 상환보증의 복합구조일 경우 최저 요율이 적용되는 상환보증료 20만원(2억원×0.05%×2년)에 보증금 반환보증료 64만원(2억5000만원×0.128%×2년)을 더한 84만원으로 월 3만5000원이 된다.
월 1만원 가량 보증료만 더 내면 전세대출뿐 아니라 보증금 전액을 떼일 우려가 없다.
금감원이 반환보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급락하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금감원은 반환보증이 보증료 부담 측면에서 상환보증과 비슷하면서 보증범위는 넓지만, 은행에서 잘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 역시 상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김민수기자 minsu@
반환보증 서비스 은행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반환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세값 하락으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후속 조치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대응책이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 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보증료 부담은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에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상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25%가 적용된다. 중위값 0.15%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60만원(2억원×0.15%×계약기간 2년), 월 2만5000원이다.
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이 외는 0.158%다. 반환보증과 상환보증의 복합구조일 경우 최저 요율이 적용되는 상환보증료 20만원(2억원×0.05%×2년)에 보증금 반환보증료 64만원(2억5000만원×0.128%×2년)을 더한 84만원으로 월 3만5000원이 된다.
월 1만원 가량 보증료만 더 내면 전세대출뿐 아니라 보증금 전액을 떼일 우려가 없다.
금감원이 반환보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급락하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금감원은 반환보증이 보증료 부담 측면에서 상환보증과 비슷하면서 보증범위는 넓지만, 은행에서 잘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 역시 상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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