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금 인상 요구 가능 조항 담아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하고, 3배 손배소송 대상 보복행위까지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 등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갑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지금까지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입법화 됐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법·제독 국민의 눈 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의 하나로 현장에 고착화 돼 있는 원·수급자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원 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원 사업자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으로 법에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가 경영정보 요구를 통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이른바 자신들과의 거래만 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3배 손해배상 소송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보복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동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2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