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세수손실 55조… 왜?
국내 세수 손실액이 2012년 47조 원에서 2015년 55조4000억원으로, 매년 2조500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 손실액이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15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최신호에서 홍우형·강성훈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실제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는 28조3000억원이다. 이는 법정 세율을 적용해 걷어야 세금 83조7000억원에서 55조4000억원이 모자란 금액이다. 이 같은 세수 손실액 55조4000억원은 지난 2012년(47조원)보다 8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우혜정책이 많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우혜 정책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논문은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공평성 강화를 위해 2014년 세법 개정을 했다. 논문은 이에 대해 과세 손실액의 증가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지만, 중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 태도의 변화는 미미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논문에서 두 교수는 소득세의 누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눴다.
법정세율은 정부가 세법을 통해 정한 세율이며,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실제로 낸 세금의 세율을 말한다.
논문에서 두 교수는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다고 꼬집었다. 개인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핀란드 등 7개 국가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은 10%대로 1위였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일본과 캐나다는 6~7%에 머물렀다. 심지어 호주나 뉴질랜드는 1% 미만이었다.
논문은 "한국은 조밀하게 분포돼 있는 중상위권 소득구간에 적용하는 각종 공제 혜택이 다른 국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계산 과정에서 계층별로 세 부담 완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세율을 조정하되 최상위보다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논문은 충고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국내 세수 손실액이 2012년 47조 원에서 2015년 55조4000억원으로, 매년 2조500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 손실액이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15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최신호에서 홍우형·강성훈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실제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는 28조3000억원이다. 이는 법정 세율을 적용해 걷어야 세금 83조7000억원에서 55조4000억원이 모자란 금액이다. 이 같은 세수 손실액 55조4000억원은 지난 2012년(47조원)보다 8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우혜정책이 많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우혜 정책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논문은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공평성 강화를 위해 2014년 세법 개정을 했다. 논문은 이에 대해 과세 손실액의 증가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지만, 중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 태도의 변화는 미미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논문에서 두 교수는 소득세의 누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눴다.
법정세율은 정부가 세법을 통해 정한 세율이며,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실제로 낸 세금의 세율을 말한다.
논문에서 두 교수는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다고 꼬집었다. 개인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핀란드 등 7개 국가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은 10%대로 1위였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일본과 캐나다는 6~7%에 머물렀다. 심지어 호주나 뉴질랜드는 1% 미만이었다.
논문은 "한국은 조밀하게 분포돼 있는 중상위권 소득구간에 적용하는 각종 공제 혜택이 다른 국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계산 과정에서 계층별로 세 부담 완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세율을 조정하되 최상위보다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논문은 충고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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