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두 자릿수(10.9%·8350원)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전망이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이어가느냐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당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고려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은 상황에 따라 규모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3만원을 사업주 대신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지원 시 규모 축소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EITC를 개편해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안도 유력하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상인 이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으로는 지난해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이들에게 각각 연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EITC의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EITC는 일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며 "소득이 일정 수준 늘어나면 지원받는 장려금도 커지는 구조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빈곤 탈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증액 규모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 두 법의 복수 개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