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규제 완화
국내에 서버 둔 회사만 허용


내년부터 개인 신용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 대신에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정부는 금융회사라는 특성 상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금융 IT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개인 정보보호와 무관한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후에도 개인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는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사들은 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핀테크 중소 업체들은 당국 요구에 맞춰 IT 설비를 자체 구축해야 하다 보니 초기 투자비용이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사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영국 오크노스 은행은 모든 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호주 웨스트팩 은행도 전체 시스템의 70%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축했고, 보험사 악사(AXA)는 영국에서 고객 위험 예측과 보험금 산정에 구글 클라우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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