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일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부치악 환자에 한해, 평생 2개까지 50%에서 30%로 줄어 든 본인부담금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20% 10%로, 만성질환자 등은 30% 20%로 인하됐다.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2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관계없이 구, 전치부 적용 가능하나,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단, 완전 무치악 환자,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PFM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는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 혜택 조건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야 한다.

퍼펙트치과 소재현 원장은 "많이 보편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임플란트가격 때문에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 임플란트가 필요한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 체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치주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수술 전 의사와 상의하여 수술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는 당장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결과 및 유지관리에 따라 반영구적으로도 사용 가능해 제2의 영구치라 불리는 만큼 정확한 검사를 토대로 나에게 맞춘 시술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imkt@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