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개선
일방과실 적용 사고유형 확대
금융위, 내년 1분기중 시행키로

상대방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정작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매길 땐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현재의 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차 사고에 대한 100%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차 사고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금을 매긴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땐 피해자 과실을 뺀 나머지만 받는 식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법리 측면이 강조돼 일방적 피해자인데도 쌍방 과실로 과실비율이 매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교차로 내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 차량은 사실상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도 보험사는 쌍방과실로 처리한다. 피해 차량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이듬해 보험료까지 올라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를 당한 경우엔 가해자에 모든 사고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 사고유형(현행 9개)을 늘리기로 했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와 근접거리에서 추월해 사고를 낸 경우 등이 일방과실 처리 사고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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