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일 대심제를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심제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심의에 참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금감원 직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징계건은 대회의, 경징계건은 소회의로 나눠 대심제를 수시 개최하고 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은 월평균 3.3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심제 시행 직전 1년간 월평균 대비 1.9회 증가한 것이다.
처리안건수도 월평균 32건으로 직전 1년 월평균 대비 5건 증가했다. 처리안건이 늘면서 4~6월 기간 동안 제재심 부의대기 건수도 41건이나 감소했다.
또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회의 평균시간은 4시간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간 평균 대비 약 35분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우려했던 대심제에 따른 제재의 적시성 훼손 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안건 처리수가 증가하고, 제재심 부의대기 안건수는 크게 감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회의시간은 다소 증가했으나 그 증가 폭은 크지 않는 등 장시간 비효율적 심의 우려는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재대상자의 적극적인 의견진술 효과도 나타났다.
대심제 시행 이후 진술 있는 안건의 진술인 수는 1건당 평균 7.4명으로 직전 1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대심제 시행 전 제재대상사실과 최종 조치수준, 적용 양정기준 등 안건에 대한 사전열람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재대상자의 사전열람권도 총 10회로 전년 동기 대비 3.3배 늘었다.
다만 종전 심의방식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크나 일부 개선은 필요하다는 평가다.
개선사항으로는 △제재심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고지 △권익보호관 역할 제고 △사전열람 절차 구체화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확정 노력 강화 등이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과제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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