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 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10일 문을 연 대구, 서울, 호남, 영남 등 4곳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감정원은 서비스가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되면 원거리 주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현장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 발굴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 확대로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를 높이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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