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용역업체 통한 부정도 건설사 책임

올해 10월부터 재건축 정비 사업 수주전에서 조합 등에 금품을 건내다 적발된 건설사에는 공사비의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재건축 정비 사업 수주전에서 조합 등에 금품을 건내다 적발된 건설사에는 공사비의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이면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건설사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건설사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서도 잣대가 엄격한 것으로 평가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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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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