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노사정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최초 요구안을 관철하는데 사활을 걸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 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 9명 중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을 제외한 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경영계는 지난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11일 열리는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에 머물렀다는 고용지표가 나왔다"며 "또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업체의 비율도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업종 16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 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위원회에서 거부됐다"고 토로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구조 자체가 취약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약자들을 닭장 속에 가둬놓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약자끼리 갈등을 빚게 하는 형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로 봤을 때, 근로자ㆍ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법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저임금 그룹, 고임금 그룹이라는 2개 업종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다.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 회의'에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 회의'에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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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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