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 할 때에는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몇의 사업가들은 개인적인 이유나 혹은 대외적인 이유들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이러한 처지에 처한 일부 사람들 가운데 간혹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섣부르게 사업자 명의대여를 허락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친한 동생의 부탁으로 회사 대표명의를 맡은 A의 경우, 회사의 모든 운영은 B에게 맡기고 이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1년쯤 후 회사를 운영하던 B가 C와 거액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 C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탕진해 버렸고, C는 대표인 A와 운영자 B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무엇보다 A의 입장에서는 민사분쟁 결과에 따라 추후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까지 있어 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이 필요했다.

위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변호사는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포괄 위임 권한 행사는 '무권대리'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C 역시 B가 투자약정 체결에 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박상철 변호사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모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 보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계약서상 인영의 동일성 여부,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게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등 계약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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