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검찰은 또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3년 회장을 지낸 곳이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쿠팡 등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취업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검찰은 또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3년 회장을 지낸 곳이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쿠팡 등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취업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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