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수 지존 대표
신태수 지존 대표
전남 광양시가 백운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시설인 봉강 백운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를 했다. 유원지 전체면적 112만9990㎡ 중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초록기운공원 4만7432㎡, 백운만찬공원 3만4223㎡ 등을 제외한 10만2132㎡가 사업 대상지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민간사업이라 것이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유원지는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특례사업을 할 수가 없다. 민간 특례사업은 오직 도시공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부지 면적의 30%에서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유원지 민자사업은 숙박, 오락 및 휴양시설 등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성한 후 그 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해제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들이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백운유원지는 2009년 7월 전남 고시 2009-306호로 결정돼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후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봉강 백운유원지에 대해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를 하는 이유는 첫째가 관광지 활성화이며 둘째는 1년 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해 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