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진위 파악중...금감원 수정안 다시 제출하면 결론 18일 이후로 늦어질 수도"
금감원 "확인해줄 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가급적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까지 회계감리를 포함한 감리 수정안을 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상급기관인 금융위 산하 증선위의 감리 수정안 요청에 금감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치 검찰이 사건 수사 자료가 미흡하니 다시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하다. 얼마 전 검-경의 수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비슷하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권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를 위해 내주 11일이나 12일 임시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18일 정례회의에서 가급적 최종 결론은 내릴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가급적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왔다.
증선위가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결론 도출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4일 회의에서 금감원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기존 감리 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수정 안건이 증선위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과는 다른 형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금감원이 2012~2014년 회계감리를 포함한 감리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증선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안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반면, 증선위는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금감원과 금융위가 금융 감독권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 별도 기관으로 만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지난해 7월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만들어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가 지난 4차 회의 후, 상세하게 금융위에 설명했는데, 금감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정확한 감리 조치 수정안을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금감원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감리 수정안을 다시 제안하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8일 이후로 최종 결론이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감독권 힘겨루기나 갈등은 없고, 이런 관측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유지 협약이 돼 있어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증선위가 만약 감리 수정안을 그래도 요구했다면 당연히 응했을 것인데, 금감원의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금감원 "확인해줄 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가급적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까지 회계감리를 포함한 감리 수정안을 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상급기관인 금융위 산하 증선위의 감리 수정안 요청에 금감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치 검찰이 사건 수사 자료가 미흡하니 다시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하다. 얼마 전 검-경의 수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비슷하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권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를 위해 내주 11일이나 12일 임시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18일 정례회의에서 가급적 최종 결론은 내릴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가급적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왔다.
증선위가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결론 도출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4일 회의에서 금감원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기존 감리 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수정 안건이 증선위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과는 다른 형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금감원이 2012~2014년 회계감리를 포함한 감리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증선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안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반면, 증선위는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금감원과 금융위가 금융 감독권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 별도 기관으로 만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지난해 7월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만들어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가 지난 4차 회의 후, 상세하게 금융위에 설명했는데, 금감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정확한 감리 조치 수정안을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금감원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감리 수정안을 다시 제안하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8일 이후로 최종 결론이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감독권 힘겨루기나 갈등은 없고, 이런 관측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유지 협약이 돼 있어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증선위가 만약 감리 수정안을 그래도 요구했다면 당연히 응했을 것인데, 금감원의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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