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특위, 개편 방안 2차 토론회
대기업집단, GDP의 0.5% 이상 연동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등 제시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수준으로 연동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8일 경쟁·절차법제 분과에 이어 기업집단법제 분과가 6차례 진행한 과제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위는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총액 절대치를 정해 경제여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해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GDP의 0.5%는 8조6520억원이다.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의견을 특위는 덧붙였다.

다만 특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목적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언급했다. 또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기업집단 총수에게 부과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시 범위는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로 한정해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과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권유했다.

특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회사는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확대·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상출집단 소속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날 나온 의견과 함께 이달 중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면 개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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