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특위의 주문대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1179만원 늘어난다. 사진은 잠실주공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재정특위의 주문대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1179만원 늘어난다. 사진은 잠실주공 단지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여전히 똘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간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이 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000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벌어진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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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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