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추가 면제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30일 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2012년 전파사용료를 3년 간 면제받은 뒤, 이를 매년 1년 씩 추가로 연장받아 왔다. 하지만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알뜰폰 시장 안착을 지원 중인 과기정통부 간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들은 1년에 약 3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연장이 입법화 될 경우, 사업자들은 1년3개월 동안 약 300억~400억원의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계속해서 연장하진 않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알뜰폰 사업자들도 전파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전파사용료는 세수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1년에 4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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