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늘어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은 7월 개편방안이 확정되고 8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이 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000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는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정부안은 7월 개편방안이 확정되고 8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이 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000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는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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