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계약 파기 문제가 ISD 소송 건이 아니다" 판단
우리 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소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영국 중재법 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운영하는 이란 최대 가전회사 엔텍합과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다야니는 대우인렉 채권단이 협상 결과 인수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자,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다야니는 이를 ISD에 제소했다.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사건이 ISD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로, D&A의 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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