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8월 14일보다 각각 5∼13영업일 늦게 제출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비덴트가 8290만원으로 제일 크고,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는 각각 3540만원과 2000만원이다.
또 썬코어는 법정기한에서 약 4개월 지난 작년 12월 19일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위원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8월 14일보다 각각 5∼13영업일 늦게 제출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비덴트가 8290만원으로 제일 크고,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는 각각 3540만원과 2000만원이다.
또 썬코어는 법정기한에서 약 4개월 지난 작년 12월 19일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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