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개정
인력수·범위 등 신고요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신고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관련 기업은 6월말 기준 1300개가 신고돼 있다. 그런데 이공계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의 신고요건이 있다 보니 1인 창업 길이 막혀있었다. 특히 연구개발제품디자인 업종과 같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인력 기준만 적용돼 다양한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이공계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기준'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또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이공계 인력의 범위에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신속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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