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표들 홍종학장관 만남서
급여감소·이직 등 어려움 토로
홍종학 "기업 아낌없이 도울것"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에이엔피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에이엔피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중기부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가 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적용 대상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행보에 나섰다.

홍 장관은 2일 오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기업인 에이엔피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알루미늄 주조기업인 대용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했다.

두 기업은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기업이다.

홍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기업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탄력근무제를 연장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 감소와 이로 인한 이직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의 비용 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과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당 월 80∼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해 1인당 월 10∼40만원 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한 명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까지 제공한다. 홍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주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도입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을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도울 각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44만 명의 추가 인력과 8조 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20%의 생산차질 감소가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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