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 지표는 100% 충족
삼성, 자본비율 107.7%p 하락
미래에셋은 150.7%로 떨어져
금융위, 내년 6월말 수정 · 보완





금융그룹 통합감독 오늘 개시

이번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시행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형 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즉 그룹 오너의 영향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자금을 지원, 향후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7개 대상 그룹 가운데 이번 통합감독제도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과 미래에셋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통합감독을 받는 7개사는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생명, 한화는 한화생명, 교보는 교보생명,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DB는 DB손해보험, 롯데는 롯데카드를 각각 대표회사로 지정했다.

또한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운영 중인 RM팀을 통해 통합감독에 대응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위험관리기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4월 그룹위험관리팀을 신설했고, 롯데카드는 그룹위험관리기구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과 현대캐피탈이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교보생명과 DB손보는 현재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을 향후 전담 부서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인 '적격자본'을 금융업권별 최소자본기준인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계열사 간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자본의 중복이용이 있을 경우 적격자본에서 이를 차감하는 '중복자본' △한 금융계열사에 위험이 집중됐을 경우 가산하는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전이위험'을 조정항목으로 추가해 자본비율을 선정한다.

금융당국이 7개 대상 금융그룹에 이 같은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시뮬레이션한 결과 7개 금융그룹 모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지표 100%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기존에 비해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본비율 328.9%에서 통합감독 기준 적용 시 자본비율이 221.2%로 107.7%포인트 감소했다. 통합감독법 제정 전에는 구체적인 영향평가가 곤란해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배제된 집중위험 항목까지 가산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고객의 돈을 다루는 삼성생명·화재도 덩달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자본비율이 현재에 비해 가장 많이 떨어진 금융그룹은 미래에셋이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비율이 307.3%였으나 조정항목 적용 이후 150.7%로 반토막이 났다. 이외에 한화(210.4%→152.9%), 교보(299.1%→200.7%), 현대차(171.8%→127.0%), DB(221.8%→168.7%), 롯데(241.2%→176.0%) 등도 자본비율이 모두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관리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자본비율 개선 등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개선만을 주문할 뿐이며 증자, 자산처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금융그룹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적용하고, 내년 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은행을 모회사로 둔 금융그룹과 1개 금융업권만을 영위하는 동종금융그룹까지 대상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는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6월 말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최종안은 의견수렴·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