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선수별 정치적 셈법 갈려
조기 전당대회 개최여부 불투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내홍 중인 자유한국당이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 임기를 놓고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당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당헌·당규상 공석이 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때 선출된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된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잔여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조기 전당대회로 당 대표를 뽑는다면 신임 당 대표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하지만 계파·선수별로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고 있어 임기 1년짜리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친박(친박근혜)계와 전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일단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친박계의 경우 임기 1년짜리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새 대표가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을 휘두를 수 없어 당 쇄신에만 주력할 수 있고, 이 방법이 내홍을 해소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차기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을 주겠다고 공언한 만큼 친박계는 혁신 비대위 체제보다는 조기 전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조기 전대가 열릴 경우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중진 의원들은 조기 전대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신임 당 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묶어두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신임 당 대표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할 경우 21대 총선을 불과 몇 달 남기고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 임기를 21대 총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반면 혁신 비대위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조기 전대 개최가 어려워지면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1대 총선 공천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김 권한대행의 구상대로 혁신 비대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당 쇄신 작업에 나선다면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어려워진다. 혁신 비대위의 활동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혁신 비대위의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기 전대 가능성은 낮아지고, 전당 대회 개최일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신임 당 대표가 21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혁신 비대위의 활동 기간, 권한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문제, 신임 당 대표의 임기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경우 진행 중인 내홍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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