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확대
부산, 집중근무제로 업무효율 높여
노사 합의 실패… 협상 난항 예고

주 52시간 전면 시행

# 2일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BNK부산은행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2년 차 직원 최승태(가명·남·30세)씨는 오후 6시 칼퇴근을 한다.

은행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 유예됐지만, 부산은행의 경우 현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시행에 들어갔다. 최 씨는 오후 6시에 퇴근하려면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은행 측은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집중근무제가 적용되는 시간 대에는 휴대폰이나 흡연 등 사적인 일을 삼가야 한다. 최 씨는 "집중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확실히 빨라진 퇴근 시간이 벌써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빠진 것은 부산은행 뿐이 아니다. IBK기업은행 각 지점의 '단축리더'들 역시 더욱 바빠졌다.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단축리더들은 본점의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다양한 방침을 현장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지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른 퇴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은행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은행은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되지만 기업·부산은행 등 일부 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6월 들어 일부 본점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 7시30분~10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 출근했지만, 이제는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부산은행은 2일부터 일률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시행하며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부산은행도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통제한다. 대신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동안은 자리를 뜨거나 휴대폰 통화나 흡연 등 사적인 일을 자제하고 회의도 피하도록 했다.

은행권 전체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놓고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제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홍보, 인사, 기획 등 당장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서에 대한 보완책을 둘러싸고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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