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해외 직접투자 시 외국환 거래법규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 때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거주자에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때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 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다. 또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 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일례로 국내 A 거주자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거주자 B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했다.
김민수기자 minsu@
만약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해외 직접투자 시 외국환 거래법규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 때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거주자에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때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 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다. 또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 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일례로 국내 A 거주자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거주자 B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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