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건수 1만2000건 달해
대출시스템 허점 심각 판단
금융당국, 내일부터 TF 운영
금융당국이 대규모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방침을 세웠다.
5년간 1만2000건에 달하는 대출금리 오류가 발생한 데다, 금리 부당 산출이 발생한 점포가 100여곳에 달해 은행의 내부통제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금리 조작이 재발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대규모 금리조작으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수취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반영해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금리조작 건수가 5년간 전체 가계자금대출의 6%에 이르는 1만2000건에 이르고, 전체 점포 165곳의 3분의 2에 달하는 100여곳에서 발생하는 등 대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남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소득정보를 받아놓고도 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낮게 입력해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했다.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거나 줄이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가산금리(0.25~0.50%)가 붙게 된다. 이러한 금리 산출 오류가 5년간 1만2000여건이 발생했고, 고객들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25억원의 대출이자를 경남은행이 부당 수취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경남은행의 금리산정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일환인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규모 금리조작사례가 드러난 만큼 경영실태평가와 함께 부당한 금리 산출 원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연구원과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과 공시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 조작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대출시스템 허점 심각 판단
금융당국, 내일부터 TF 운영
금융당국이 대규모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방침을 세웠다.
5년간 1만2000건에 달하는 대출금리 오류가 발생한 데다, 금리 부당 산출이 발생한 점포가 100여곳에 달해 은행의 내부통제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금리 조작이 재발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대규모 금리조작으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수취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반영해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금리조작 건수가 5년간 전체 가계자금대출의 6%에 이르는 1만2000건에 이르고, 전체 점포 165곳의 3분의 2에 달하는 100여곳에서 발생하는 등 대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남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소득정보를 받아놓고도 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낮게 입력해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했다.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거나 줄이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가산금리(0.25~0.50%)가 붙게 된다. 이러한 금리 산출 오류가 5년간 1만2000여건이 발생했고, 고객들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25억원의 대출이자를 경남은행이 부당 수취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경남은행의 금리산정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일환인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규모 금리조작사례가 드러난 만큼 경영실태평가와 함께 부당한 금리 산출 원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연구원과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과 공시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 조작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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