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2004년 토요일 근무를 없애는 주 5일제를 도입한 뒤 14년 만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이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우선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준비해 왔던 삼성전자의 경우 개발·사무직을 대상으로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LG전자 역시 올 초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생산직의 경우 이미 8시간 교대 체제를 구축했고, 사무직은 탄력근무제 도입 등으로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모의실험 수준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해 당분간은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회식, 외부 업무 미팅 등 여러 상황에 따른 근무 적용 여부가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일부 기업들은 생산 차질에 대해 우려도 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일부 건설·가전·식품 등의 업종에서는 당장 얼마나 더 많은 현장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 토요일 근무 폐지 당시에도 산업 위기설이 돌았지만, 이후 곧 안정화했다"며 "하지만 각 업종과 직군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직무교육과 출장 비행시간 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영주 장관이 '노동시간단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