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월부터 3주택자에 최대 62%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보유세 개편안을 이번주 공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3주택자에 최대 62%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보유세 개편안을 이번주 공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옥죄는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최종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비슷하게 3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올해 4월 9일 발족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열 한차례, 일곱 차례 열어 논의하고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하나로 적용된다.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들어 빠르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1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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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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