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2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안은 대상기업과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것이 골자다.

표준안에 따르면 우선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했다.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의 명칭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은행권은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까지 표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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