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진에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등기 이사 논란과 별개로, 항공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지만, 당시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이에 대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 대표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사임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진에어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이사 등재 논란과 별개로 이뤄졌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