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잇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료방송(케이블TV+IPTV+위성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이유로 만들어진 '합산규제법' 은 지난 27일로 3년간의 효력이 끝났지만 법 연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합산규제 유효시한은 3년이다. 전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접수된 개정안에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을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일몰 직후 국회에서 합산규제 연장을 담은 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르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7월 이후에는 '합산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당초 일몰 전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산규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국회에서도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몰 처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에 합산규제가 포함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정책방향 등을 서둘러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입법 공백의 장기화를 하루 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산규제에 대해선 사업자 간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맞물려 찬반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존속기한이 명시된 효력상실형 규제였다"면서 "합산규제가 재연장 되는 것은 사업자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IPTV는 약정 가입기간이 3년으로 가입자는 이동을 원할 수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있게 되면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고, 결국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합산규제 유효시한은 3년이다. 전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접수된 개정안에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을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일몰 직후 국회에서 합산규제 연장을 담은 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르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7월 이후에는 '합산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에 합산규제가 포함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정책방향 등을 서둘러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입법 공백의 장기화를 하루 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산규제에 대해선 사업자 간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맞물려 찬반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존속기한이 명시된 효력상실형 규제였다"면서 "합산규제가 재연장 되는 것은 사업자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IPTV는 약정 가입기간이 3년으로 가입자는 이동을 원할 수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있게 되면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고, 결국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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