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매출 1% → 1.5%로
올해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의 1%에서 1.5%로 상향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광고매출의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KBS, EBS, MBC, SBS)는 광고 매출액에 따라 1~5%로 차등적으로 징수율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해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2.87%, MBC 4.4%, SBS 4.3%다.

그러나 종편과 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경영상황 개선 및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지난해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징수율을 인상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종편은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을 내지 않다가 2015년부터 징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종편과 보도PP의 방발기금 징수 면제기간을 늘리고 징수액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은 0.5%로 책정됐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종편의 경우 방송사별로 당기순이익을 낸 곳도 있고, 손실을 낸 곳도 있는데 그 격차가 크다"며 "사업자들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상파처럼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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