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비중 연 25%로 축소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상품 판매 비중 상한이 연간 25%로 축소된다. 또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열사 펀드 상품 연간 판매규모를 종전 50%에서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총 판매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45%로 줄인 뒤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2년 25%까지 줄일 계획이다. 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는 비대면 투자일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도 함께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를 파생결합사채(ELB, DLB)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규정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관보게재를 거쳐 고시일인 오는 29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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