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올해 하반기 거래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이 제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7일 "최근 하반기 거래 증권사 선정을 마치고 각사에 통보까지 마무리했으며 삼성증권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거래 관련 제재를 받아 애초 거래 가능 기관 풀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현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배당오류 사고 직후인 4월 9일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하반기 거래 증권사로는 일반 거래 35개사, 사이버 거래 8개사, 인덱스 거래 18개사 등이 선정됐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