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45·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경찰은 소라넷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A씨 일당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으며, 2016년 3월 운영진 6명을 특정하고 이중 국내에 살고 있던 2명을 먼저 검거했다.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는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만 먼저 붙잡혔다.
A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은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열었던 소라넷은 2003년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 회원이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란물 포털로 발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6년 폐쇄됐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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