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중지 요청 2배 이상 급증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문자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문자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문자 메시지·인터넷)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은 811건으로 전년 동기 339건 대비 139.2% 급증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유통회사·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속여 통장을 주면 대금 결제를 대신해줘 관세나 부가세를 줄여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와 이용정지,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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