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노희근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길 막았다간~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아파트·다중밀집시설 주변이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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