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민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거듭 요청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와 그룹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주들이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주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변호인은 신 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재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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