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민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새 사업자가 22일 확정된다.

관세청은 이날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날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사업 계획 발표를 들은 뒤 최종 사업자를 결정해 발표한다.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사 배점은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새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이번 면세점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T1 면세매장 일부를 반납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입찰 대상 매장은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DF1 구역과 피혁·패션 사업권을 묶은 DF5 구역이다. 두 곳의 연 매출은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달러(14조2200억원)의 6∼7%에 달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두타면세점 4개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업계는 신라면세점의 풍부한 면세점 운영경험과 신세계면세점의 높은 입찰금액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DF1과 DF5를 합쳐서 신라보다 입찰가를 672억원 높게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을 통해 선보인 그룹사의 콘텐츠 개발능력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관세청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면세시장 점유율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면세점(41.9%), 신라면세점(29.7%, HDC신라면세점 포함), 신세계면세점(12.7%) 순으로 많았다. 신라면세점이 DF1과 DF5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면 롯데면세점(35.9%)과 신라면세점(35.7%)의 점유율이 비슷해진다.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사업권을 따내면 점유율이 18.7%로 늘어나 롯데면세점(35.9%), 신라면세점(29.7%)과의 격차를 좁히게 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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