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서울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사진)는 올해 50%에 육박하는 보유세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2일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서울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사진)는 올해 50%에 육박하는 보유세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22일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가 부동산 업계의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맞춰지면서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38%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4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더 가중된 다주택자들은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고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 절세와 투자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날 전망이다.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예로 들면 종부세가 현재는 960만원((30억-6억)×0.8×0.005)인데 361만원의 세금이 더 붙어 1321만원까지 올라간다.

세 부담이 높아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가 우수하고 대기 수요가 많은 부동산 인기 지역에서는 또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고 수익형부동산 알짜 매물로 갈아탈 것으로도 보인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호재가 있는 잠실 일대, 경기에서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천(스마트시티), 광명, 시흥(광명시흥테크노벨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나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형부동산 수익률이 당장 높게 나오진 않겠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대출 비중을 30∼40% 이내로 낮춰 안정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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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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