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조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참여시키고 지역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함께해 사례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하고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승재 연합회 회장(창가 왼쪽에서 세번째)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승재 연합회 회장(창가 왼쪽에서 세번째)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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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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