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양도세' 보도 부인
빗썸 '해킹' 속 가상화폐 거래 관심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을 살피고 있다.
빗썸 '해킹' 속 가상화폐 거래 관심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을 살피고 있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2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을 말한다.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세제실 과장들을 주요 선진국에 보내 가상화폐 세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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