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투자도 많이 했다더니…"
해킹소식에 투자자 망연자실
국회에 '신고 의무화' 개정안
신고업소도 법 위반땐 중징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거래소 신고제 입법 속도낸다
불과 열흘 간격으로 빗썸이 또다시 해킹을 당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잇따른 거래소의 해킹 사고로 시장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법' 입안 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빗썸은 20일 새벽 보유하고 있던 리플 등의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은 회원들의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이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안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혀온 빗썸의 해킹 사고 소식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오후 4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보다 3% 가까이 하락한 721만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 가격도 1~7%씩 빠졌다.
줄 이은 해킹 사고에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앞서 코인레일이 지난 10일 해킹으로 인해 4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이 55억 원 규모의 해킹사고 피해를 입었다. 야피존은 이후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12월 또다시 172억 원의 해킹 피해를 봤다.
이에 당국의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이 쉽고 사후 규제가 없는 탓에 거래소들은 신규 코인 상장에만 급급할 뿐 수준 있는 보안 시스템 구축은 뒷전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신고 업소는 은행거래가 차단돼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고 업소라도 법을 어길 시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고객자금의 분리보관, 암호키 분산보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에 대한 의무조항도 함께 포함돼 이번 해킹과 같은 보안사고를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현재 ISMS 인증제도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및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거래소에만 적용된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그 대상이지만 올 연말까지가 도입 시한이어서 아직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리스트를 만들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고객자금 및 예치금의 분리보관, 암호키 분산보관, ISMS 인증 등의 보안성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이 같은 해킹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해킹소식에 투자자 망연자실
국회에 '신고 의무화' 개정안
신고업소도 법 위반땐 중징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거래소 신고제 입법 속도낸다
불과 열흘 간격으로 빗썸이 또다시 해킹을 당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잇따른 거래소의 해킹 사고로 시장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법' 입안 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빗썸은 20일 새벽 보유하고 있던 리플 등의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은 회원들의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이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안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혀온 빗썸의 해킹 사고 소식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오후 4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보다 3% 가까이 하락한 721만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 가격도 1~7%씩 빠졌다.
이에 당국의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이 쉽고 사후 규제가 없는 탓에 거래소들은 신규 코인 상장에만 급급할 뿐 수준 있는 보안 시스템 구축은 뒷전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신고 업소는 은행거래가 차단돼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고 업소라도 법을 어길 시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고객자금의 분리보관, 암호키 분산보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에 대한 의무조항도 함께 포함돼 이번 해킹과 같은 보안사고를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현재 ISMS 인증제도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및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거래소에만 적용된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그 대상이지만 올 연말까지가 도입 시한이어서 아직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리스트를 만들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고객자금 및 예치금의 분리보관, 암호키 분산보관, ISMS 인증 등의 보안성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이 같은 해킹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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