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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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된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이다. 기존 적용 대상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현재의 선분양 제도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26건이며 1000가구 미만이 203건(89.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도 차단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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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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